"중대장과 맞짱 뜨고 싶다"..상관 모욕한 20대 남성, 선고유예

      2022.07.11 15:21   수정 : 2022.07.11 15:3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군 복무 당시 상관인 중대장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의 경우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것을 말한다.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한 군부대 위병소에서 운전병으로 군 복무를 하던 중 컴퓨터 메모장에 중대장 B씨를 비방하는 글을 남겨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중대장과 맞짱 뜨고 싶다.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전역하기 전에 X 먹인다. 두고 봐라'고 쓴 메모장 글을 컴퓨터 바탕화면에 저장했고 이를 같은 부대 소속 3명이 읽었다.

또 A씨는 조사결과 같은 해 9월과 11월 부대 내 흡연장에서 동료 병사들에게 "중대장 지능이 떨어진다. 일 처리를 못한다"고 비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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