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던 14세 여아 받은 40대 여성 '집행유예'

      2022.07.11 15:01   수정 : 2022.07.11 15:01기사원문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운전 부주의로 횡단보도로를 건너는 10대 여아를 차로 들이받은 40대 여성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박희정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8·여)에 대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2월31일 오전 8시35분께 경기 오산시 원동의 한 삼거리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좌회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14)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사고로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박 판사는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B양을 충격하는 등 피해정도를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보험을 통해 B양에 대한 회복조치가 이뤄진 점 등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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