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직원 육아휴직 복귀율 99%…대한항공서 ‘경력단절’은 옛말
2022.07.12 18:16
수정 : 2022.07.12 18:16기사원문
12일 대한항공 ESG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한항공 여성 직원의 육아휴직 복귀율은 99%에 달했다. 제주항공도 지난해 여성 직원의 육아휴직 복귀율이 95%로 높은 편이지만 대한항공은 사실상 100%에 가까운 수치다. 과거 항공사 여성 직원은 결혼을 하면서 퇴사하는 관례가 있었지만 지금은 옛날 얘기가 됐다.
또 대한항공 여성 직원 중 육아휴직에서 돌아온 뒤 1년 이상 근무하는 비율은 2019년 88%, 2020년 90%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99%에 이르렀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직원 수가 1만9409명으로 이 중 여직원 비율은 44.4%다. 2019년 35.4%였던 여성 관리자 비율은 지난해 39.9%까지 상승하며 여성 친화적인 기업 문화가 정착되는 분위기다.
대한항공은 워킹맘들이 맘 놓고 일할 수 있는 기업이 되자는 취지에서 다양한 모성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법적으로 보장되는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임신기·육아기 단축근무, 휴가·단축근무를 포함해 모든 여성 직원을 대상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불임휴직제도를 제공한다. 또 여성 인력 비중이 높은 객실승무원은 임신을 확인한 순간부터 임신휴직이 가능하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까지 포함하면 최대 2년간 가정에 집중할 수 있다. 복직 후에는 복직 교육을 실시해 장기간 자리를 비워도 업무 공백 걱정 없이 비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자기계발 및 가족돌봄 등을 위한 장·단기 희망 휴직제, 육아 등의 사유로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한 직원이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 원격근무 시스템을 활용한 재택근무 등을 실시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여성 인력 고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모성보호를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여성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며 "특히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둔 직원이 희망하는 경우 다른 사람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기간 종료 후에도 복직 및 지속근무 가능한 사내문화가 정착됐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가족부가 지난 2019년 전국 만 25~54세 기·미혼 여성 6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력단절 여성 비율이 조사대상자의 35.0%나 됐다. 10명중 3명 이상의 여성들이 경력단절의 아픔을 겪었다는 얘기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