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내년부터 식품 표기법 달라져요
2022.07.13 07:14
수정 : 2022.07.13 07:14기사원문
1985년 도입된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지난해 8월 '식품 등의 표시·공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지켰을 경우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을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기한(Use-by date)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하면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의미한다.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유통기한(Sell-by date)보다 더 기간이 길다. 보통 유통기한이 품질 안전 한계 기간의 60∼70%로 잡는다면, 소비기한은 80∼90%로 설정된다.
그동안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언제까지 섭취가 가능한지 알 수 없어 식품 상태와 상관없이 폐기 처분했지만 소비기한이 도입되면 불필요하게 폐기되는 음식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하고 있다.
소비기한의 시행까지 5개월 가량 남은 상황에서 정부는 유통기한에 익숙해진 소비자의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 이후 6개월여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12일 경기도 의왕시에 자리잡은 소비기한 연구센터 개소식에서 "내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식품폐기 감소로 인한 탄소 중립 실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며 "권장 소비기한 설정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등 소비기한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는 오늘 개소한 소비기한 연구센터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며 "유통기한 제도 도입 후 38년만에 소비기한 제도로 바뀌는 만큼, 식품업계에서도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