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의사 없었다더니.. 사진속엔 북송 직감하자 벽에 머리 찧으며 저항
2022.07.13 07:48
수정 : 2022.07.13 09:07기사원문
이날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을 송환할 때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왔다"면서 국회 요구로 당시 사진을 제출한 뒤 출입기자단에도 이를 배포했다.
사진들을 살펴보면 북송된 어민 1명은 군사분계선(콘크리트 블록)에 이르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허리를 숙이며 체념한 듯한 모습이었다. 다른 사진에는 또 다른 어민과 정부 당국자들이 북송 과정에서 거칠게 실랑이를 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정부 당국자들이 해당 어민을 북한군 경비병에게 인계하기 위해 애를 쓰고, 북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 완강히 버티던 어민이 옆으로 넘어진 모습을 담은 사진도 있었다.
통일부는 과거에도 사안에 따라 실수로 해상 군사분계선을 넘은 북측 어부 등의 송환 당시를 담은 사진과 영상 등을 공개해왔다. 통상 통일부 당국자가 송환 직전에 북송자 신원과 귀환 의사를 구두로 최종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논란이 된 2019년 11월에 북송을 진행하기 위해 탈북 어민들이 판문점에 도착할 때까지 안대를 씌웠고, 최종적으로는 해당 인원을 북한으로 떠미는 모습이 사진에 담겼다. 강제 이송 과정 또한 통상 표류해온 북한 주민을 호송했던 대한적십자사가 아닌 경찰 병력까지 동원했다. 이날 북송을 거부하는 탈북민들을 강제로 북송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이 공개되면서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 송환했음이 밝혀졌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조치는 2019년 11월 선상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귀순했다는 북한 선원 2명을 나포 5일 만에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정부는 2019년 11월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어선을 붙잡았다. 문재인 정부는 정부 합동 조사 사흘 만인 11월 5일 북측에 "어민들을 추방하고, 선박도 넘겨주고 싶다"고 통보했다. 북한은 이튿날 바로 "인원·선박을 인수하겠다"고 회신했고, 11월 7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이 이뤄졌다.
당시 문재인정부는 강제 북송 선원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지만, 선원들은 자필로 귀순 의사를 밝히는 서류를 작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선 이를 두고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을 성사시키기 위해 문재인정부가 어민들의 의사에 반해 무리한 북송이 결정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정원장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켰다"며 국정원법위반(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작성 혐의로 이달 6일 검찰에 고발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