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포카페거리 등 13곳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2022.07.13 10:09
수정 : 2022.07.13 10:09기사원문
부산시는 부산진구 전포카페거리 등 보도 차도 미분리 도로 13곳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한다고 13일 밝혔다.
보행자우선도로란 보도와 차도 구분없는 도로 중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 통행보다 우선하도록 특·광역시장이 지정하는 도로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길 가장자리뿐 아니라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한다.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9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다.
부산 시내에 처음으로 지정되는 보행자우선도로는 8개 자치구의 13곳 49개 구간으로 총연장은 7996m다. 시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자치구·군으로부터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신청을 받은 다음 현장점검과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했다.
지정대상지는 △동구 정공단로(정공단로 3) △부산진구 전포카페거리(전포대로223번길 19) △부산진구 전리단길(전포대로255번길 29) △북구 숙등길(만덕대로 78) △북구 덕천동 문화의거리(만덕대로15번길 45) △북구 시랑길(시랑로132번길 41) △해운대구 해운대로608번길(해운대로608번길) △해운대구 해리단길(우동1로20번길 3) △사하구 사하로197번길(낙동대로 247) △사하구 낫개어울림거리(다송로72번길 64) △금정구 부산대 젊음의거리(금정로68번길 2) △연제구 연산교차로 햇살거리(반송로 30) △수영구 수영로725번길(수영로725번길 4) 등이다.
시는 보행자우선도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시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카드뉴스를 게시하고 자치구·군을 통해 홍보 포스터를 배부하는 한편 지정 구역에 대한 안내 표지판과 노면표시 등을 조속히 정비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김광회 시 도시균형발전실장은 “최근 10년간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자의 비율은 약 40%로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시민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보행자와 차량 통행량이 많은 상업지역과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1~2곳씩 보행자우선도로를 추가로 지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