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찰과 협력관계 필요하다"...'공검 협력관계 필요성' 논문 게재
2022.07.13 11:33
수정 : 2022.07.13 11: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내부에서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의 공수처 공소부 파견을 추진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13일 공수처에 따르면 예상균 인권수사정책관은 최근 법조협회가 발간한 학술지 '법조' 제71권 제3호에 게재된 '공수처와 검찰의 국민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시도의 필요성'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와 검찰 사이 견제 및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파견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의 수사결과를 직접 재검토하고 필요시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등 공수처와 검찰 간 이견을 조정하자는 내용이다.
공수처법 26조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인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 등 공수처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수사에 대해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 공수처 검사가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돼있어 파견 검사에게 관련 자료를 송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예 정책관은 이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유지하는 영국 사례를 제시했다. 영국은 국가기소청 검사가 경찰행정지원실 소속으로 경찰서에 상주하면서 경찰에 의한 사건 준비와 소추 개시, 검사의 사건 검토와 공소유지를 하나의 절차로 통합했다.
예 정책관은 "공수처법의 불완전성 때문에 불거지는 다양한 해석으로 인해 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 권한 다툼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서울중앙지검 검사 파견이) 현재로서는 총 20일인 구속기간과 관련된 공수처와 검찰의 의견 대립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석 방안이다"고 말했다.
앞서 김진욱 처장은 지난 6월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과의 협의체 구성 등 검찰과의 협력적 관계 모색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