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탈북어민도 우리 국민, 무죄추정 원칙 깨고 北 추방은 명백한 잘못"
2022.07.13 20:10
수정 : 2022.07.13 20:10기사원문
권 장관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김진표 국회의장을 접견한 뒤 기자들을 만나 "헌법상 (탈북어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영역으로 내려온 후에는 당연히 국민 대접을 해야 하고 살인범이든 흉악범이든 우리 사법제도에 의해 재판 확정 정까지는 기본적으로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라며 "절차적으로 순리대로 처리해야지, 행정 조사 잠깐 해서 살인죄를 단정, 북으로 추방한 것은 명백히 잘못"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또 대통령실이 탈북어민 북송사진과 관련해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것에 대해 "그에 대해 코멘트할 것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권 장관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6명을 살해하고 넘어온 흉악범을 범죄인 인도 차원에서 (북한에) 인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범죄인 인도는 국가 간 문제"라며 "대한민국과 북한은 국가와 국가 간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생긴 잠정적 특수관계인데, 일부 야권에서 이야기하는 범죄인 인도 협상은 적절한 근거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권 장관은 통일부가 탈북어민 북송 관련 사진을 언론에 공개한 배경에 대해 "국회에서 자료 요청해서 제출하면서 한 의원 쪽에 건네줬을 경우 전반적으로 다 퍼지지 않을 수 있다"며 "(언론의 사진 자료) 요청에 의해서 공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언론 편의 제공을 위해 공개한 것이지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했다.
통일부는 전날인 12일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탈북 어민을 북송했을 때 당시 사진을 공개했다. 연속 촬영된 사진에는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탈북 어민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북송된 탈북 어민들은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들이 선상 살인 혐의를 받고 있고, 귀순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북송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