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득·종부세 싹 고친다…尹정부 첫 세법개정안 윤곽
2022.07.14 06:02
수정 : 2022.07.14 06:02기사원문
기재부, 오는 21일 '2022년 세법개정안' 발표 예정
법인세 최고세율 '25→22%'로…14년 만에 감면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 유력…직장인 납세액 줄 듯
종부세 정상화 추진…공시가 2020년으로 되돌려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오는 21일 첫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에 과거 이명박 정부에 이어 14년 만에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그동안 가중된 세 부담을 덜기 위한 세제 개편도 예상된다. 소득세법을 개정해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렇게 하면 최근 고물가에 허덕이는 직장인들의 납세액을 줄일 수 있다.
이전 정부에서 급격히 불어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고치기로 했다.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1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21일 발표할 '2022년 세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세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법인세율 낮추고, 이중과세 없애고…기업 세 부담 인하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의 조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긴다.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민간 성장을 이끌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p) 낮아진다. 문재인 정부 당시 올렸던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또 기업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 체계도 손보기로 했다. 해외에서 발생한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해 국내외 자회사 배당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와 백신,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특히 관련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6~10%에서 8~12%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중견기업에 적용했던 세액공제율과 같은 수준이다.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고자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확대, 증여세 납부 유예 제도도 신설될 전망이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지 등 규제성 조세 제도도 합리화한다.
글로벌 대기업에 15%의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내용의 디지털세 필라2도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는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 경쟁을 방지하고, 연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의 자회사가 소득을 낸 국가에서 최저세율(15%)에 못 미치는 세금을 냈다면, 그 미달분을 모기업(본사) 관할국가에서 따로 거둔다.
현재 정부는 국내 최종 모기업 가운데 245곳(2019년 국가별 보고서 제출 기업)이 필라2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물가에 소득세 부담 완화 검토…영화 관람도 소득공제
기재부는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 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는 8단계 과세표준 구간을 설정해 구간별 6~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5000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등이다.
여기서 중·하위 구간을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최근 고물가로 실질소득이 줄었는데, 명목소득이 증가하면서 중산층 세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득세 과세표준 4500만원인 근로자의 임금이 물가 상승률(3.0%)만큼 상승했다고 가정하면 소득세 과세표준은 4635만원으로 늘어난다.
이 경우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임금은 변함없지만, 과세표준 구간이 4600만원을 초과하면서 세율이 15%에서 24%로 올라가게 된다. 반대로 해당 과표 구간을 높이게 되면 세금이 더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밖에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 관람료를 포함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이는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 도서 구입, 공연 관람 등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에 연간 100만원 한도로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근로소득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대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소득으로 본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1주택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종부세 부담↓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줄 계획이다.
현재 재산세는 공시가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구간별로 0.05%p씩 세율을 깎아주고 있다.
여기에 공시가격을 작년 수준으로 돌리면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의 올해 세 부담은 2020년보다 더 줄게 된다. 해당 가구는 1주택자의 약 91%인 896만호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종부세의 경우 현재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까지 낮추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공시가격이 2021년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이 비율까지 조정하면 세 부담을 2020년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현행법에서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즉 이 비율이 내려가면 세금 부담도 줄어드는 것이다.
이와 함께 종부세 과세 기준선도 공시지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간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기준을 현행 보유 주택 수에서 주택 가격으로 바꾸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면 기본 세율에 추가로 중과 세율이 더해진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종부세 개편 공청회를 열고 "높아진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부세 세율을 하향 조정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세 부담 상한제의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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