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는 국가원수의 통치행위.. 심사절차 어떻게?
2022.07.14 13:34
수정 : 2022.07.14 14:2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광복절인 8월 15일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재계 안팎에선 경제인사를 포함한 '8·15 대사면론'이 솔솔 나오고 있다. 특히 경제인 사면론의 경우 최근 고물가 등 대내외 할 것없이 물가 앙등과 경기 침체가 겹치는 스테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재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명분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내외 위기에 경제인 사면 여론 높아
다만 특별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사면 대상자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기업인에 대한 광복절 대통합 사면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제인 사면에 사실상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 더군다나 8·15 광복절을 앞둔 상황에서 사면론에 불이 지펴진 만큼 경제인을 중심으로 한 8·15 특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최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규제완화 등 친기업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성향을 감안할 때 8·15 특사 실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는 양상이다.
앞서 한 총리는 전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경제인 사면 여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어느 정도의 처벌 내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마 우리 경제나 국민의 일반적 눈높이에서도 그렇게 어긋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제인 사면은 대통령께서 하는 통치권적 차원의 권한"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경제인들이 대거 사면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법무장관, 사면심사위 거쳐 대통령에 상신
다만 대통령실은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대통령 특별사면은 법으로 규정돼 있다. 사법법에 따르면 특별사면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 그 대상은 법무부 장관이 상신하며, 검찰총장도 직권으로 담당 검사의 보고에 의해 특별사면을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이 특별사면 대상을 대통령에게 상신할 땐,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사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중 4명은 공무원이 아니어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일반사면과 달리 국회 동의 없이 집행
다만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국가원수 지위에서 발동하는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실상 절차가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특별사법은 이 절차가 필요치 않다.
이와 관련, 김영철 전 건국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특별사면은 법무부가 타당성 등을 심사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절차가 있지만 사실상 대통령의 의지에 무게가 실린다고 보면 된다"라고 했다.
김 전 교수는 이어 "결국 법무부가 준비 역할은 하더라도 대통령이 국민의 눈높이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사면 대상자 범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