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투견훈련장 근절"…대구 수성구, 동물관리팀 신설

      2022.07.14 14:49   수정 : 2022.07.14 14:49기사원문
지난 6월 대구 수성구 매호동에서 발견된 러닝머신.. 밧줄에 묶인 맹견들이 러닝머신 위를 힘겹게 달리는 등 동물학대 추정되는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수성구는 14일 동물관리팀 신설을 골자로 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최근 수성구지역에서 투견훈련장으로 의심되는 불법 시설물이 잇따라 발견되자 근절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8명으로 구성된 녹색환경과를 2팀으로 나누며, 수의사를 포함해 3명으로 이뤄진 '동물관리팀'을 신설, 가축질병 방역과 예방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동물관리팀은 가축질병 방역과 예방은 물론 동물보호 복지, 유기동물 보호,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도 맡는다.


수성구의회 9월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월 수성구 매호동과 가천동에서 불법 투견훈련장 의심 시설이 잇따라 발견됐다.

동물단체가 매호동 현장을 방문했을 때 맹견 21마리와 러닝머신, 중탕기 등이 있었고 음식물쓰레기에서는 악취가 진동했다.

개 21마리가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됐지만 수성구는 "동물병원에 큰 개를 데려갈 방법이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놨다.

동물단체는 "지자체가 동물보호센터에 보호할 공간이 없어 격리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보호시설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성구 관계자는 "보호시설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 대구시와 계속 소통하고 있지만 도심에 공간을 마련하기 쉽지가 않다"며 "동물관리팀이 신설되면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수성구는 투견훈련장으로 의심되는 시설물의 주인들에게 동물 미등록, 맹견책임보호 미가입으로 과태로 수백만원을 부과했으며,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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