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 사건'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대법, 상고 기각

      2022.07.14 16:10   수정 : 2022.07.14 18:41기사원문
대법원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한국전쟁 중 충북 영동군 일대에서 다수의 피난민이 미군에 의해 사망하거나 다친 '노근리 사건'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이 기각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노근리 사건 유족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억5500만원 손해배상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충북 영동군 영동읍 하가리와 황간면 노근리의 철도·쌍굴다리 일대에서는 1950년 7월25~29일 다수의 피난민이 미군에 의해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2004년 노근리특별법이 제정됐으나 이 특별법에는 노근리 사건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조항이 빠져 있었다. 이에 유족들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구 주한미군민사법 제2조 제1항이 노근리 사건에도 적용 내지 유추 적용될 수 있으며 경찰의 직무유기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을 구했다.

구 주한미군민사법 제2조 제1항은 미국 군대의 구성원·고용원 또는 미군에 파견 근무하는 한국 증원군대의 구성원이 한국에서 한국 정부 이외 3자에게 손해를 가하면 국가는 국가배상법 규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2심은 유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노근리 사건으로 희생자들이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주한미군군사법이 노근리 사건에 적용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주한미군군사법 효력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23조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발생하는데 SOFA 제23조상 서울 이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은 1968년 10월부터 적용될 수 있어 1950년 발생한 노근리 사건에는 손해배상이 적용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법원은 SOFA 제23조 제13항 등을 근거로 주한미군민사법이 시행되기 전 군에 의해 발생한 민사상 손해는 '종전의 예'에 따라 미국정부에 대해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주한미군민사법이 노근리 사건에 '유추 적용'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한국전쟁 중 혼란스러웠던 시대적 상황, 미군의 피난민 통제방향 및 노근리 사건 발생 직전 영동군 일대 전투 양상 등에 비춰 유족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경찰에게 직무유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주한미군민사법의 적용 범위, 소멸시효 등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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