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위헌소송' 헌재 간다..유경준 "文정권, 국민 재산권 제한"
2022.07.14 17:02
수정 : 2022.07.14 17:02기사원문
이날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종부세 위헌여부 관련 행정소송'에서 제청한 종부세법 위헌법률심판을 1심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종부세 부과가 위헌임을 전제로 낸 소송에서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유 의원은 지역구 주민들과 함께 2020년 12월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다. 뒤이어 2021년 3월 ‘종합부동산세법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행정소송을 청구해 지난 5월 19일에 최종 변론까지 종결됐다.
유 의원은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종부세법의 위헌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는 방침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한 때에는 원고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원고 측 법률대리인(법무법인 태평양)은 이번 기각결정 이후 항소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종부세법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유 의원은 "행정소송에서 기각결정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지만, 현실화되어 매우 유감스럽다"면서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기 때문에 종부세법의 위헌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소송을 진행하면서 종부세로 고통받는 국민들께서 많은 응원과 지지를 주셨다. 하루빨리 국민들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윤석열 정부도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천명한 만큼 국회에서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부동산 세제 정책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