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부세 위헌성 없어"… 납세자들 패소

      2022.07.14 18:28   수정 : 2022.07.14 18:28기사원문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강남구·서초구 아파트 소유 납세자들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들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14일 납세자 A씨와 B씨가 삼성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는 원고들의 신청도 기각했다.

각각 강남구 대치동과 서초구 방배동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A씨와 B씨는 종부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지난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에 의해 종부세가 산정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재산세·양도소득세와 동일한 대상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며, 다른 자산을 보유한 사람과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을 이유 없이 차별해 평등주의 위반이라는 주장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택은 단순 투자 자산이 아닌 주거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산으로, 주식 등 다른 자산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종부세를 부과하는 데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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