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65세 이상 노년 취약계층에 '1000원 목욕탕' 지원
2022.07.15 16:32
수정 : 2022.07.15 16:32기사원문
15일 군에 따르면 민선 8기 공약사항에 맞춰 65세 이상 노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중목용탕 이용료를 현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낮춘다.
이를 위해 목욕탕 영업주의 부담 역시 1400원에서 1000원으로 낮추고 정가 이용료에 비해 발생하는 차액은 군이 보전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연중 6월~8월 3개월 동안은 이용료 지원을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시기에 관계없이 1인당 월 8회까지 연중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항 실행의 취지에서 목욕탕 이용 노년층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목욕탕 업주에게는 기름값 폭등 등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추진된다.
군은 현재 지역내 11개 읍면 중 순창읍만 유일하게 ‘작은목욕탕’이 없어 이를 대체할 목적으로 대중목욕탕을 이용해 지원사업을 펼쳐왔다.
최영일 군수는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조례를 개정해 대중목욕탕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으로 따뜻한 복지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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