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 주소 달라도 토지합병 가능
2022.07.17 11:00
수정 : 2022.07.17 18:05기사원문
국토교통부는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달라도 토지합병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제도가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토지의 소재, 면적, 지목 등 토지에 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장부인 지정 공부는 국내 모든 토지를 등록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합병을 신청하려면, 토지 소재 담당 등기소를 방문해 현재 주소로 변경등기를 해 주소를 하나로 일치시켜야 토지합병이 가능했다.
예컨대 '홍길동'이 과거 강원도에서 거주할 당시 구입한 토지와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구입한 토지를 합병하고자 할 때, 등기부등본상 홍길동의 주소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주소로 일치시킨 후에 토지합병이 가능한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합병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별도의 주소변경등기 없이 합병이 가능하다.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