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래퍼 장용준·'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항소심 선고
2022.07.17 18:10
수정 : 2022.07.17 18:10기사원문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양지정·전연숙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장씨의 선고기일을 21일로 지정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근처를 지나가던 경찰관이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린다는 이유로 네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도 있다. 장씨는 2020년 6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1심은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장씨의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한기수·남우현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정 연구위원의 2심 선고기일을 연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이었던 2020년 7월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와 관련해 휴대전화 유심칩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이병희·정수진 부장판사)는 21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하 대표는 대검·서울중앙지검이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지출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용과 지출 증빙 서류 등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공개 거부를 통보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보 공개로 향후 수사 업무에 직접적·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의 집행내역 및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