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휴대전화 폭행' 여성·검찰, 징역 1년 선고에 쌍방 항소

      2022.07.18 10:51   수정 : 2022.07.18 14: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하철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리친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20대 여성과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쌍방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검찰은 특수상해, 모욕, 폭행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26)의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A씨 또한 지난 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9시 46분께 서울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B씨(62)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 차례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서울지하철 1호선에서 한 승객과 다투면서 피해자 머리에 음료를 붓고, 손톱으로 몸을 할퀴고, 가방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가 조사돼 추가로 기소됐다.

이에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전범식 판사)이 지난달 22일 진행한 A씨에 대한 3차 공판에서 검찰 측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가 발생한 점,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다수 피해자에게 폭력 행사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6일 A씨에게 "다수 승객들이 보고 있었고 말리거나 촬영하고 있었음에도 나이 많은 피해자에 범행 계속했다"며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최후진술에서 과거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고,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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