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특수고용직·예술인·1인 사업주 '산재보험료 2차 신청'
2022.07.18 10:06
수정 : 2022.07.18 10:06기사원문
분기별 지원이 이뤄져 올해 6월까지 납부한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려는 절차다.
특수고용직은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14개 직종에 해당하는 노동자, 이들과 전속성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체)가 지원대상이다.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 등록된 이들이 대상이다.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은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
1인 사업주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대여제품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등 6개 직종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상이며,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45%를 지원한다.
공통으로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성남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어야 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한다.
앞서 1차 신청 기간(4.18~5.13)을 놓친 대상자의 신청도 받아 특수고용노동자, 예술인은 지난해 4월 이후, 1인 사업주는 올해 1월 이후 납부한 산재보험료를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모두 4200명의 산재보험료 지원을 예상해 4억73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대상자는 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고용노동과 이메일이나 팩스,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되며, 시청 7층 고용노동과 사무실을 방문 접수해도 된다.
성남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거쳐 지난해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도입한 이후 올해 대상자를 6개 직종의 1인 사업주로 확대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