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서 보내는 마지막 24시간…'편안한 임종' 10명 중 3명뿐
2022.07.18 12:29
수정 : 2022.07.18 13:14기사원문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최근 3년간 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질병으로 숨진 성인 환자 10명 가운데 4명은 임종 전 24시간 동안 응급실에서 중증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종 전 24시간 동안 마약성 진통제 등 편안한 증상 조절을 받은 환자는 10명 중 3명에 그쳤다.
18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유신혜 본원 교수·김정선 세종충남대병원 교수팀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질병으로 사망한 성인 환자 222명을 대상으로 생애 말기 의료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연구팀이 응급실 내 임종 통계를 분석한 결과 많은 만성 중증질환자들이 임종이 임박한 순간 응급실을 찾고, 이 곳에서 사망했다. 연구팀은 "응급실은 응급 환자가 소생하도록 하는 장소인데 임종 돌봄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임종 전 24시간 동안 응급실에서 중증치료를 받는 비율은 39.6%였다. 구체적으로 Δ인공호흡기 치료(36%) Δ심폐소생술(27.5%) Δ혈액 투석·체외막산소요법(각 0.5%) 등이 이뤄졌다. 중증치료를 받은 대부분의 환자는 혈액검사(92.3%)와 승압제 투여(62.6%)를 받았다.
반면 임종 전 24시간 동안 마약성 진통제 등 편안한 증상 조절을 받은 환자는 31.5%에 불과했다. 사전 돌봄 계획 논의 여부도 살펴본 결과 응급실 내원 전 21.2%(47명), 내원 후 67.6%(150명)로 사전 돌봄 계획에 대한 논의 또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사망 전 본인 의사를 밝힌 환자는 27.0%(60명)로 확인됐다. 연명의료 법정 서식을 작성한 환자들은 미작성 환자에 비해 응급실에서 중증 치료보다는 편안한 증상 조절을 더 많이 받는 경향이 있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중단결정에 관한 의사를 밝힌 문서로 자신이 의사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를 대비해 미리 밝혀놓는 셈이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환자나 임종과정 환자가 의학적 진단을 받고 연명의료를 중단한다고 밝혀 담당의사가 작성한 문서다.
연명의료 법정 서식을 작성하지 않고 사망하는 환자의 비율은 2018년 90.2%, 2019년 53.5%, 2020년 27.6%로 해마다 감소해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로 조사됐다.
연구팀은 연명의료 법정 서식 작성 현황을 암환자와 비암환자로 나눠 분석했다. 법정 서식을 작성한 비율은 암환자 72.5%, 비암환자 27.5%였다. 응급실 내원 전 사전 돌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비율도 암환자 28.4%, 비암환자 8.6%로 암환자가 유의하게 높았다.
따라서 만성 중증질환자의 경우 이른 시기부터 적극적인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연계를 통해 응급실보다 질이 좋은 임종 돌봄을 할 수 있는 장소에서 임종하도록 하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유신혜 교수는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환자가 응급실에서 임종 전 편안함을 위한 증상 조절을 받지 못하고 임종한다. 응급실 임종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관심과 불필요한 검사, 처치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인 'BMC 완화의료학회지(BMC Palliative Care)' 최신호에 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