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불법점거 형사처벌 못피할 것"

      2022.07.18 18:37   수정 : 2022.07.18 18:37기사원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사실상 못 박은 것이다. 향후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산업현장의 불법상황은 종식돼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추 부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담화문'을 통해 "기업 정상화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불법점거 사태는 대우조선해양 및 협력업체 대다수 근로자와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한국 조선이 지금껏 쌓아 올린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담화문 발표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또 "근로자 1만8000여명의 피해와 희생을 강요하는 이기적 행동"이라고 지적하고 "철 지난 폭력·불법적 투쟁방식은 이제 일반 국민은 물론 대다수 동료 근로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일관되게 밝힌 바와 같이 노사 자율을 통한 갈등 해결을 우선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주요 업무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날 윤 대통령은 대우조선 사태를 보고받고 관계 장관들이 협의해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

또 앞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관련 사안을 보고받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관계부처 장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특정 현안에 대해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한 것은 처음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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