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사망 가해자 "현장에 가해자 폰 놓고가.. 자수 아니다"
2022.07.19 07:06
수정 : 2022.07.19 13:04기사원문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18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추락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놓고 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승재현 박사는 "가해자는 사실 자수한 게 아니다.
승 박사는 "피해자의 여러 가지 옷가지를 피해 현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 두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증거인멸"이라며 "범행 후의 정황도 양형 사유에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가중되는 양형 참작 사유"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한 행인이 건물 밖 1층 노상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해 신고해 알려졌으며 경찰은 지난 17일 피의자 A씨를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준강간치사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이나 추행을 한 뒤 피해자를 숨지게 했을 때 적용한다. 유죄로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가해자는 현재 '고의'로 피해자를 추락시킨 것은 아니라고 피력하고 있다.
승 박사는 "고의로 추락사를 시켰다면 살인인데 옥신각신하는 와중에 떨어졌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다. 준강간 치사로 영장은 청구했지만, 공소장 변경이란 제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준강간 살인으로 바뀔 수 있다"며 "정확한 명칭은 강간살인인데, 경찰이 살인의 고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대목"이라고 짚었다.
이어 A씨가 경찰 조사에서 "B씨를 밀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핑계를 대는 모습"이라며 "꽃다운 대학교 1학년 여성을 무참하게 성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음에도 거기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라 굉장히 죄질이 안 좋은 쪽으로 판단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온라인상에 피해자 B씨의 신상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승 박사는 "피해자의 신상이 유출된다는 건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고 만약 피해자의 신상을 유출한 경우는 정보통신망법 70조에서 규정하는 비난의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피해자는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다. 친구 만나서 같이 시험 마치고 즐거운 마음에 술 먹는 게 절대로 나쁜 게 아니다. 그걸 악용하는 가해자가 나쁜 것이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국가기관에서는 2차 가해가 있으면 발본색원해서 다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A씨에 대한 신상 노출에 대해선 "가해자가 나쁜 사람이란 걸 알려주는 거니까 비난의 목적은 없다"면서도 "형법 307조 1항에 따르면 그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 국가기관이 판단할 때까지는 조금 자중했으면 좋겠다. (A씨 혐의가) 강간살인으로 바뀌면 신상공개 대상이 되는 범죄가 될 수 있으니 조금 참고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