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살인견’ 견주, 검찰 공소사실 일부 부인

      2022.07.19 17:37   수정 : 2022.07.19 17:39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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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지난해 야산에서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한 이른바 ‘남양주 살인견’의 견주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운데 두 번째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혜원)은 19일 오후 4시께 업무상과실치사, 증거인멸교사, 수의사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견주 A씨(69)에 대한 두 번째 심리를 열었다.

A씨의 지시를 받고 차량 블랙박스 등을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로 불구속 기소된 B씨(74)도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 측은 “업무상과실치사,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다만 나머지 혐의는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재판을 받은 B씨의 변호인은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검찰은 A씨와 B씨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서 등 A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큰 공방 없이 끝났으며,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검찰이 제출한 추가 증거를 조사키로 했다.

A씨 측이 형량이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부인한 만큼 다음 공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첫 재판에서 A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고, B씨 측은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후 3시19분께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한 야산에서 ‘풍산견 잡종’ 개가 산책하던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입마개 등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전화해 “개농장 모습이 담긴 화물차의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없애라”고 지시하는 등 사고견 사육 사실을 숨기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또 축산업자 B씨로부터 제공받은 개 49마리 불법 사육한 뒤 시청 허가 없이 개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로 제공하고, 수의사가 아님에도 항생제를 함부로 주사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사고견 사육 사실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과 검찰의 수사결과 A씨는 2020년부터 풍산개 잡종견을 1년여간 관리한 실질적 견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사건관계인 등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거쳐 당초 적용했던 ‘과실치사’보다 중한 죄명인 ‘업무상 과실치사’로 적용, 지난달 13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다음 공판은 8월3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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