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편의점 묻지마 살인' 선고 D-1…여전히 진술거부 이유는?

      2022.07.20 10:47   수정 : 2022.07.20 10:47기사원문
22일 오전 전남 광양시 광영동 '묻지마 살해' 사건 현장 편의점에는 신문지가 벽면에 붙어있어 내부 모습이 차단 돼 있고 '개인 사정으로 인해 임시 휴업하겠습니다'라는 안내문이 곳곳에 붙여 있다.2022.2.22/뉴스1 © News1 김동수 기자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편의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사상케 한 '광양 편의점 묻지마 살인사건'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8)가 여전히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는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21일 형사중법정 제316호에서 연다.



A씨는 지난 2월19일 오전 0시34분쯤 전남 광양시 광영동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B씨(23)의 가슴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 측 공소에 따르면 A씨는 당시 흉기를 수건에 두른 뒤 공격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일대를 돌다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사건 발생부터 현재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범행 동기에 대해 입을 열지 않고 있다.

A씨가 묵비권을 유지하는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진술을 하더라도 형량의 감경이 쉽지 않아 함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상대 유발, 우발적 범행의 경우 감형 사유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나 계획적이거나 이유없는 살인에 대해서는 감형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

A씨는 정신질환 치료 등을 모두 거부하고 있으며, 유가족에게도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술거부권은 피고인이 질문 또는 신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피고인의 태도에 따라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검찰은 구형 당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이 없거나 참작할 사유가 없다면 불리한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뉴스1>과 통화에서 "피고인이 진술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처음부터 현재까지 입을 열지 않아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알 수가 없다.
형량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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