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주유공자법 추진 "셀프보상 아냐" vs 與 "공정성 논란"

      2022.07.20 15:05   수정 : 2022.07.20 18: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민주유공자법, 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을 추진하기로 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020년 9월 우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법 제정안을 이번에 다시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 법에서 예우를 받는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 뿐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에 기여한 민주 유공자와 그 가족을 예우한다는 취지다.

정무위원회 검토 보고서(2020년)에 따르면 대상이 되는 민주유공자는 829명, 유가족은 3233명(추정) 등 총 4062명이다. 하지만 그간 사망한 인원을 고려하면 대상자가 줄었다는 게 우원식 의원측의 설명이다.

대상자는 △수업료·입학금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원 등 교육 지원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의료지원 △300~6000만원 저리대출 대부지원 △무의탁자 및 유족 양로지원 △민영·공공주택 등 주택 우선공급 지원 등을 받는다. 취업 지원의 경우 공공기관 및 200명 이상 사기업 채용 시 만점의 5~10% 가량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연 평균 12억원(예산정책처 기준)에서 21억원(정무위 검토 기준)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우원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랑스러운 민주주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희생당한 분들에 대해 우리가 예우를 갖추자는 것"이라며 "이념적 문제로 매도할 사안이 아니고, 셀프 보상법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종철, 이한열, 전태일 열사를 비롯해 800명 가량의 민주 열사를 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에 국민들 또한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에서도 추진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날 기준 총 175명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찬성한다고 연명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공정성 문제를 들어 법안 통과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안 자체가 젊은 세대에게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나중에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걸 보면서 당의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셀프 보상법', '과도한 지원'이란 비판으로 법안 통과가 좌초된 가운데 21대 국회에서는 처리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지난 16대~20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공정성·형평성 및 역차별 논란', '옥석 가리기가 힘든 선별의 문제', '과도한 보상' 등의 이유로 통과가 불발됐다.
민주당에 학생 운동 출신 의원들이 많다는 점에서 '셀프 보상법' 비판이 나온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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