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형기 만료 열흘도 안남았는데..왜 특별사면 대상?
2022.07.21 08:42
수정 : 2022.07.21 17:24기사원문
20일 현재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과 법무부는 특사와 복권, 감형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실무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광복절 특사의 최대 관심사는 이 부회장이 포함되는지 여부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해 1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8월 형기의 60% 이상을 채워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가석방은 석방 후에도 형기가 유지된다. 그 기간 동안에는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이 부회장 역시 보호관찰 대상으로 주거지를 바꾸거나 해외로 출국할 경우 미리 신고해야 한다.
가석방 대상자의 형기가 만료되면 보호관찰도 종료된다. 국정농단 수사 초기인 2017년 2월 구속돼 이듬해 2월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기간을 포함하면 이 부회장의 형기는 오는 29일 만료된다. 그럼에도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형기 만료 후에도 유지되는 취업제한 때문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억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5년간 해당 범죄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 즉 이 부회장은 형기가 만료되는 이 달 말부터 향후 5년 동안 삼성전자 취업이 불가능하다.
반면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특별사면의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없앨 수 있다. 또 통상 복권과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취업제한이 풀려 경영에 전면 복귀할 수 있게 된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