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환매 중단 장하원, 첫 공판서 "혐의 부인"
2022.07.21 12:24
수정 : 2022.07.21 12:24기사원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투자본부장 A씨(42)와 운용팀장 B씨(36)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장 대표 측은 "공소사실에 사실과 다른 것들이 많이 있다"며 "피고인 장하원에게 있어서 특경법 사기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와 B씨 측 또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펀드 특성상 투자자에게 원금 보장한다는 언동 보인 적 없다. 기망의 고의 또한 없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대표는 부실 상태의 미국 P2P대출채권에 투자하면서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1348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의 현지 자산운용사가 운영하는 펀드를 판매해온 장 대표는 2018년 10월 29일 해당 펀드의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의 부실로 손실이 예상됨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펀드를 판매해온 혐의를 받는다.
장 대표는 이후 지난 2019년 3월 26일 미국 자산운용사가 사기 혐의로 고발되면서 위험요인이 있음을 인식했으나 이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들에게 132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추가로 받는다.
다음 공판은 8월25일에 열린다. 이날 공판에선 피고인 측 의견을 정리한 프리젠테이션 후에 검찰 의견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