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판 우버' 디디추싱, 괘씸죄로 1.5조원 과징금

      2022.07.21 18:05   수정 : 2022.07.21 18:05기사원문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정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미국 상장을 강행한 ‘중국판 우버’ 디디추싱이 사실상 '괘씸죄'로 1조5000억원대에 달하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중국 사이버정보판공실은 21일 사이버 안보 심사 결과 디디추싱이 사이버보안법, 데이터보안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이 회사에 80억2600만 위안(약 1조5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액은 이 회사 작년 매출의 약 4.4% 수준에 달한다.



사이버정보판공실은 이 회사의 공동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인 청웨이와 류칭에도 책임을 물어 각각 100만 위안(약 1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별도로 부과했다.

당국은 디디추싱이 광범위한 불법 정보를 수집했다고 판단하고 위반 행위가 심각하고 악질적이었다고 규정했다.


사이버정보판공실은 문답 형식 보도자료에서 디디추싱이 승객 얼굴 정보 1억건, 직업 정보 1633만건, 집과 직장 주소 1억5000만건을 비롯해 모두 647억건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대한 개인정보 수집이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로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디디추싱은 당국의 저지 메시지에도 지난해 6월 미국 뉴욕 증시 상장을 진행했다. 이후 당국은 이 회사를 상대로 인터넷 안보 심사 개시와 함께 심사가 끝날 때까지 다양한 앱 다운로드를 금지했다.

이로 인해 디디추싱은 신규 고객을 유치할 수 없었고 작년 한 해 493억 위안(약 9조4000억원)의 손실을 냈다. 이는 2020년 106억 위안의 5배에 육박한다.

결국 디디추싱은 지난달 상장 1년 만에 뉴욕 증시 상장을 자진 폐지했다. 1년 새 디디추싱 시가총액은 70조원 넘게 증발했다.

중국 당국은 디디추싱 사건을 계기로 100만명 이상의 중국 고객 데이터를 다루는 인터넷 기반 기업의 해외 상장 때 인터넷 보안 심사를 의무화했다. 이는 민감한 빅테이터를 보유한 기업의 해외 상장을 사실상 허가제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일각에선 디디추싱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2020년 하반기부터 2년 가까이 이어진 ‘빅테크 길들이기’의 마침표를 찍는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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