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권…어른들이 책임져야 할 일"
2022.07.21 18:09
수정 : 2022.07.21 18:09기사원문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 대표(사진)는 21일 "양육비는 아이들의 생존권과도 직결된다"면서 "아동의 권리 보호는 어른들의 책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양육비 피해아동의 부모들과 양해연을 결성하고 한부모 가정 내 아동의 권리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변화 운동을 시작했다.
그는 지난 4년간 아동 생존권보호 정책 및 양육비 개정법 도입 촉구, 사회인식 개선 등의 활동을 해왔다.
이 대표 역시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 그의 자녀는 끝내 기본적인 성장관여나 양육비를 받아보지 못하고 성년이 됐다.
이 대표는 "십수년간 홀몸 양육으로 고군분투하며 아이가 당당하게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잘 키워야 한다는 강박적 책임이 늘 있었다"며 "양육을 맡은 한쪽 가정을 뒤에서 돕겠다는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7월 양해연 단체활동을 통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입을 이뤄낼 수 있었다. 그는 "양육비 관련 각종 토론회, 세미나 등에 참여해 입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면서 양육비이행법안이 발의되도록 힘을 써왔다"며 "여론의 공감 형성을 위해 전국 거리에서 릴레이 시위와 집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표는 "그간 대형 로펌을 비롯해 아동 생존권 보호에 공감하는 변호사들이 늘어났다"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구조적인 문제 탓에 법률지원을 받지 못하는 양육가정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도입된 지 1년이 지난 현재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한 비판적인 사회적 인식이 많아졌지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 대표는 "개정안은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만 대상자에게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다"며 "감치명령을 받지 못해 개정안을 활용해 볼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가정이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해연과 이 대표는 지난해 초 여성변호사회가 수여하는 '여성아동인권상'을 비롯해 '미래의 여성지도자상' 등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그는 "양해연을 만들자마자 양육비이행법 등 양육가정을 위해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활동했다"며 "양육비 미지급 실태와 해결의 필요성을 알리려 끊임없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양육비이행법의 미비점 보완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이 대표는 "감치명령 조건 삭제, 양육비 국가 선지급 시행 촉구, 법적 상담 및 소송정보 전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양육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