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징벌적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 조정지역 2주택자, 최대 5688만원 경감

      2022.07.21 16:00   수정 : 2022.07.21 18:21기사원문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이 일괄 폐지된다. 이로 인해 공시가격합산 10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최대 5688만원의 종부세 부담을 덜 전망이다. 집값 급등에 따라 주택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9억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으로 물리는 현행 종부세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우선 종부세 과세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각자 보유한 자산규모에 따라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이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다주택 중과가 오히려 과세 형평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18일 열린 세제개편안 사전브리핑에서 "1주택자,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해 과도하게 이분법적으로 세제운용을 하다 보니까 세부담 양극화가 심화되고 과세 불형평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겼다"며 "다주택자 중과제도는 세부담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이 매우 적어 개편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3주택 이상)는 1주택 기본 세율(0.6∼3.0%)보다 높은 1.2∼6.0% 중과세율로 세금을 낸다. 정부는 다주택 중과세율을 폐지해 3억원 이하는 0.5%, 3억~6억원 0.7%, 6억∼12억원 1.0%, 12억∼25억원 1.3%, 25억~50억원 1.5%, 50억∼94억원 2.0%, 94억원 초과는 2.7% 등으로 세율을 개정한다. 법인의 경우 2.7%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역시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세부담 상한(기본세율 대상 주택 150%·중과세율 대상 주택 300%)도 150%로 단일화한다.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도 내년부터 9억원으로 기존보다 3억원 상향한다. 2006년 이후 조정이 없었고 2018년부터 올해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63.4% 상승한 것을 감안한 조치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12억원으로 1억원 상향한다.

또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특별공제를 도입해 올해 한시적으로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11억원에 더해 3억원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과세기준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기재부가 공개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변동 시뮬레이션(공정시장가액비율 80%)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15억원인 경우 원래대로라면 올해 98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세부담이 37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30억원 주택은 1082만원에서 556만원으로 줄어든다.

1주택자의 경우 10억원 주택의 올해 세부담은 197만원에서 내년 25만원으로 감소한다.
30억원 주택은 기존 2981만원에서 1417만원만 내면 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가 공시가격합산 10억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올해 550만원에서 내년 33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공시가격합산 30억원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은 7151만원에서 1463만원으로 감소한다.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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