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하다 인도 위 사람 친 초보 운전자… "직진차 때문에.." 과실 비율 묻기도
2022.07.22 04:26
수정 : 2022.07.22 17:11기사원문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1일 오전 8시께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을 제보한 이는 사고 당사자인 모닝 차주 A씨로 이날 A씨는 우회전해서 큰 도로로 진입하려던 중 직진하던 차량과 부딪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인도를 침입해 보행신호를 기다리던 행인 2명을 쳤다.
A씨는 "갑자기 난 사고라서 브레이크를 밟지 못했다"며 "제가 초보운전이고 사고 후 너무 겁이 나고 멍한 상태라서 바로 내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사람 2명이 차에 깔린 것으로 보였으나 A씨는 "차에 깔린 사람은 없었다. 차가 멈춘 그 상태에서 119에 실려 갔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A씨의 차량에 치인 한 사람은 2주, 또 다른 사람은 8주 진단을 받았다.
한편 A씨와 부딪힌 직진 차량의 운전자 역시 2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 차주는 과실 비율에 대해 '100:0'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저희 보험사는 잘못하면 100:0 나올 수 있다고 한다. 저는 사고 과실 비율에 대해 잘 몰라서 알고 싶다"고 자문을 구했다. 이어 "경찰서 사고 접수 후 조사받고 벌점 및 범칙금 부과받았다"며 "상대 차로 인한 인도 침범이기 때문에 인도 침범사고로 처리되진 않은 듯하다. 다만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 통지서 받았는데, 납부해도 되냐"고 물었다.
A씨는 "현재 저희 보험사에서는 분쟁심의위원회에 간다고 한다. (결과 나오기까지) 약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한다"고 현 상황에 대해서도 전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영상을 보면 A씨의 차량이 (합류 전) 앞으로 많이 나와 있다. 그럼 직진하던 차량도 늘 조심해야 한다"며 "100:0은 쉽지 않아 보인다. 법원에 가면 100:0 나오는 게 만만하지 않다"고 평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합류 중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진입했기 때문에 A씨의 과실이 크다"면서도 "다른 차량과 부딪혀서 인도로 올라온 것은 인도침범사고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작은 실수가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운전자 보험에 꼭 가입해야 한다"며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행자들은) 신호등을 기다릴 때 가로수나 전봇대 뒤 등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곳에 서 있어라. 횡단보도에서도 제일 먼저 달려가면 위험하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한 변호사는 "이런 영상은 더 조심할 수 있도록 간접 경험을 제공해준다. 그래서 A씨에게 너무 감사하다"며 "A씨가 정말 잘못했지만 궁금해서 과실 비율을 질문할 수도 있는 거다. 이걸 뭐라고 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A씨를 향해 "사망사고 아닌 것을 천운으로 알아라", "운전면허 반납해라", "이런 사람은 옹호해주면 안 된다"며 분노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