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엘시티 이영복 회장, 무죄 확정

      2022.07.22 07:00   수정 : 2022.07.22 07: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73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 엘시티 전 사장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 회장과 박 엘시티 전 사장 등은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엘시티 시행사나 관계사 자금을 가로채거나 횡령하는 과정에서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73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엘시티와 다른 업체간 체결된 용역 계약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기소는 공소시효가 지난 뒤에 이뤄져 유죄로 판단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성립, 죄수 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 2018년 회삿돈 7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6년을 확정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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