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권 자녀에 10% 가산점 '민주유공자법' 논란에 우상호 "與 합의땐 수정"

      2022.07.22 08:24   수정 : 2022.07.22 08: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 재추진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셀프 보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하며 "여야 합의 땐 수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지난 21일 민주화운동가 유가족 농성장을 찾아 "한열이(이한열 열사)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그 장례식에서 울면서 속으로 몇 번이나 다짐했고, 이한열 열사 추도식에서 (법 제정을) 시작하겠다고 약속을 드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이한열 열사 35주기 추모식에 참여한 우 위원장이 민주유공자법 재추진을 공식화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운동권 특혜법"이라며 반발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운동권 셀프보상법이 아니다"라며 의원 164명의 서명을 통해 재추진 강행에 힘을 싣고 있다.


우 의원은 "국민의힘을 만나서, '운동권이 모두 혜택을 받는다'는 소문이 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희생된 분들과 고문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부분을 잘 설명하면 납득할 것"이라며 "최소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희생한 사람이 있고, 그 중에서도 사망하고, 몸을 크게 해친 분들 만큼은 유공자로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것인데 우리 사회가 그런 정도까지는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과 합의 처리라면 충분히 수정할 의사가 있다"면서 "다만 법의 기본 취지,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박종철, 이한열 열사 같은 분들, 고문으로 부상을 입거나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을 국가유공자로 만드는 법의 큰 골격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수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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