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연금개혁특위 설치…사개특위는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로

      2022.07.22 11:21   수정 : 2022.07.22 14: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2일 원구성 협상에 합의하면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연금개혁특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사법개혁특위는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로 이름이 바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뒤 이렇게 밝혔다.



송 수석부대표는 “정치개혁특위를 설치한다”며 “위원정수는 17인으로 하고 민주당 8인, 국민의힘 8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한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고 했다.


이어 “논의안건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검토 △국회의장단(후반기) 선출 규정 정비 △예산·결산 관련 심사기능 강화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상임위 권한·정수 조정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제도 보완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지역당(지구당) 부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중심 공직선거법 개선 △기타 여야 간사가 합의한 사항으로 한다”고 했다. 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며 “활동기한은 2023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산하에 국회선진화소위와 정치관계법개선소위를 둔다”고 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연금개혁특위를 설치한다”며 “위원정수는 13인으로 하고 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고 했다. 아울러 “활동기한은 구성일로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로 하되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며 “산하에 민간자문위를 구성한다. 연금재정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 개혁방안을 논의한다”고 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또 "사법개혁특위 명칭을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로 변경한다"며 "위원정수는 12인으로 하고 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으로 한다"고 했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활동기간은 2023년 1월 31일까지다.

진 수석부대표는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에 대해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며 “논의안건은 5월 3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개특위 구성결의안에 따른 사항과 관련 법안 보완 등 여야 간사 간 추가로 합의된 사항으로 한다”고 했다.


송 수석부대표는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사건에 대한 국회의 법률적 대응은 국회의장과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이 수행한다"며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은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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