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개편 '최고수혜'는 연봉 1억 안팎 근로소득자
2022.07.24 10:54
수정 : 2022.07.24 13:29기사원문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에겐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줄이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줬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소득세제 개편안은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율 시스템에서 동일한 조건 변경을 가할 경우 기본적으로 고소득자의 감세폭이 더 커지게 된다.
재정지출과 달리 감세는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돌려받을 것이 많은 구조다. 반대로 세금을 내지 않은 면세자는 돌려받을 것도 없다.
소득세 하위 과세표준 변경(1200만 이하→1400만원 이하, 1200만∼4600만원 이하→1400만∼5000만원 이하)은 기본적으로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 더 유리한 제도 변경으로 볼 수 있다.
과표 1=200만∼1400만원의 적용세율이 기존 15%에서 6%로 9%포인트, 4600만∼5000만원 구간의 적용세율이 24%에서 15%로 9%P 낮아지는데 소득이 작으면 이런 제도 변경을 충분히 체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례로 과표가 1100만원인 사람은 2개의 과표 구간 변경의 수혜를 하나도 입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표가 1200만∼4600만원인 사람은 최하위 과표 변경의 수혜(18만원)만을, 과표가 4600만∼8800만원이거나 그 이상 구간은 2개 과표 변경의 수혜(18만+36만=54만원)를 모두 입는 구조다.
과표 1200만원은 총급여 기준으로 2700만원, 4천600만원은 7400만원, 8천800만원은 1억2000만원을 통상 의미한다. 소득세 하위과표 변경만 놓고 보면 총급여 7400만원 이상인 근로자들이 동일하게 가장 큰 수혜(54만원)를 입는 것이다.
총급여액에서 아예 빠지는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월 10만→20만원)는 누진세율이 가파르게 오르는 고소득자에게 더 유리한 제도 변경이다. 늘어나는 식대 비과세 연간 한도 120만원이 각자의 한계세율 구간에서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이 때문에 6%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세 부담 감소액이 7만2000원에 그치지만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구간에선 18만원, 24% 세율이 적용되는 4600만∼8800만원 구간에선 28만8천원, 35% 세율이 적용되는 8800만∼1억5000만원 구간에서는 42만원으로 불어난다. 최고 과표 구간인 10억원 초과 구간에선 세 부담 감소액이 54만원에 달한다.
과표 변경과 식대 비과세 확대를 조합하면 결국 고소득자일수록 감세폭이 커지는 구조가 된다.
이를 차단하고자 정부는 총급여 1억2000만원(과표 기준 8800만원) 초과자에 근로소득세액공제를 30만원 줄였다. 이에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들은 과표 상향조정에 따른 세 부담 감소액이 54만원이 아닌 24만원이 됐다.
이런 이유로 근로소득세액공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가장 높은 과표구간인 4600만∼8800만원 구간이 이번 소득세제 개편의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된다. 총급여로 보면 7400만∼1억2000만원, 즉 연봉 1억원 안팎의 근로자를 의미한다.
한편 정부가 총급여 1억2000만원을 기준선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줄인 이유에 대해 안팎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에서 총급여 1억2천만원을 고소득자로 규정하고 있어 고소득자의 기준선을 이것으로 준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지출과 달리 감세는 결국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혜택을 받는 구조가 된다"며 "그러다 보니 중산층이 가장 혜택을 보는 구조로 설계를 했다"고 설명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