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강제북송때 경찰특공대 투입은 정전협정·JSA수칙 위반 소지"
2022.07.25 06:00
수정 : 2022.07.25 06:1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북송과정에서 공동경비구역에 경찰특공대가 투입된 것을 놓고 정전협정과 남·북·유엔사가 협의한 'JSA 공동근무수칙' 위반 의혹이 제기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강제북송 이슈를 선도적으로 제기한 북한 대사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판문점으로 통과하는 구역은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 통제를 받는 곳"이라며 "경찰특공대 공동경비구역 투입이 정전협정과 JSA 공동근무수칙에 위반되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태 의원이 속한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는 오는 29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방문, 관련 진상 조사와 함께 강제북송 과정에서 국내법 및 국제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그는 "공동경비구역 방문 목적은 2019년 탈북선원 강제북송시 경찰특공대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투입이 정전협정과 JSA 공동근무수칙을 위반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태 의원은 "과거에도 판문점에서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많았다. 2017년 11월 판문점으로 귀순한 오청성씨 경우 북한군의 소총 사격은 판문점 후방에 있던 우리 군의 출동과 비상대기 등 충돌 직전 상황을 야기했고, 당시 유엔사는 이것이 정전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984년에는 판문점을 찾았던 러시아 관광객이 남한으로 탈출하면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우리 군 장병 1명이 숨지기도 했다"며 "그만큼 JSA에서 평화와 안전은 한반도 안보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이러한 특수성으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남·북 또는 남측 단독으로 행사가 있을 경우, 한국 정부는 사전에 행사내용과 출입 인원들에 대해 유엔사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게 돼 있고, 유엔사는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에 통지하게 돼있다"고 덧붙였다.
태 의원은 "북한 어부 북송 당시 유엔군사령부는 문재인 정부 측의 송환 협조 요청을 5~6차례 거부하고 '판문점 내에서 포승줄, 안대 등은 절대 사용할 수 없다'는 경고까지 한 것으로 전해진다"며 "판문점으로 통과하는 구역은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 통제를 받는 곳"이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당시 정부는 유엔사를 패싱하고 국방부에 개문을 지시했으며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를 거치지 않고 판문점 현장의 국군 지휘관에게 바로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이를 보고받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당시 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분개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유엔사의 동의없이 문 정부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했고, 이는 정전협정 뿐 아니라 남·북·유엔사 3자의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태 의원의 주장이다.
태 의원은 "만약 북한이 이번 경찰특공대 투입을 빌미로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소속 특수부대를 앞으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투입한다면 정부는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우려했다.
한편 태 의원은 오는 25일 진행되는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의자로 나서 강제북송과정의 다양한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측으로부터 답변을 요구할 계획이다.
여야는 북송 결정의 합법 여부, 탈북 어민의 '귀순 진정성'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