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못받았다" 공갈 미수 60대 집유
2022.07.24 17:23
수정 : 2022.07.24 17:23기사원문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이근수 부장판사)은 지난 20일 일반건조물방화예비,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일 오전 8시42분께 경기 김포시에서 가수로 일하는 피해자 B씨의 방송 출연을 방해할 것처럼 공갈하려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부부가) 지금까지 수억원 돈을 편취하고 있어 금 시일 내에 청와대, 국가권익회,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 고발할 예정이오니 먼저 PD님께 참고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서면으로 몇자 올린다"며 "청구서, 아래와 같이 노임비 등을 청구하니 2021년 4월 15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 형사 고소 및 노동청에 고발조치 하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할 것처럼 공갈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금전을 교부하는 데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또 A씨는 같은달 15일 오후 7시40분께 경기 김포시 C씨가 관리하는 사찰 납골당 건물에서 C씨가 자신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사찰에서 나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불을 지를 듯이 행동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찰 창고에 있던 휘발유 2통, 라이터 등을 가지고 납골당 지붕에 올라갔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제지로 방화를 저지르지 않았다.
A씨는 6일 뒤인 지난해 4월 21일 오전 10시54분께에도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납골당 지붕에 올라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는 등 방화할 것처럼 행동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이를 제지했다.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