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 측정 거부' 래퍼 장용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2심 선고

      2022.07.24 17:25   수정 : 2022.07.24 17:25기사원문
법원은 25일부터 오는 8월 5일까지 2주간 휴정하고 일부 주요 형사 사건은 그대로 다룬다. 이번 주(7월 25~29일) 법원에서는 한차례 연기됐던 래퍼 장용준씨(22·활동명 노엘)의 무면허 운전·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온다.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불법집회 주도 혐의에 대한 2심 선고도 이뤄질 예정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양지정·전연숙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장씨의 선고기일을 28일로 지정했다. 당초 장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지난 2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일주일 연기됐다.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근처를 지나가던 경찰관이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린다는 이유로 네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도 있다.

장씨는 2020년 6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1심은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장씨의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전연숙·차은경·양지정 부장판사)는 2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 위원장의 선고기일을 연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7월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방역지침을 어기고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양 위원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집회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했다는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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