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납 차량 확인 책임은 회사에"..쏘카 페널티 요금 자진시정
2022.07.25 11:47
수정 : 2022.07.25 11: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직장을 다니는 A씨(32)는 회사 업무차 차량 공유(카셰어링) 플랫폼 서비스를 주 2~3회 이용한다. 최근 그는 가벼운 스크래치를 내고 신고하지 않은 채 차를 반납해 업체에게 수리비에 더해 페널티 요금을 청구 받았다. 그는 "반납할 때 차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건 맞다"면서도 "차를 긁은 기억이 없는데 갑자기 추가로 돈을 내라고 하니 황당했다"고 말했다.
쏘카·피플카·그린카 등 카셰어링 플랫폼 3사가 소비자에게 전가하던 페널티 약관 조항을 수정한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차량을 반납할 때 훼손된 부분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이후 회사가 발견하면 추가 페널티 요금을 따로 내야 했는데, 이 부분이 삭제되는 것이다. 페널티 요금이 삭제되면서 소비자 편익은 향상될 전망이다.
25일 파이낸셜뉴스 취재 결과, 쏘카는 차량 반납 시 스크래치 등 단순 사고나 훼손을 이용자가 신고하지 않고 회사가 발견할 때 부과하던 ‘페널티(불이익) 요금’을 이날부터 없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차량 반납 시 훼손 여부를 확인할 책임은 회사에 있는데도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약관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해 신고를 받았다. 이어 카셰어링사 약관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기 위해 카쉐어링 3사에 의견 조회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업계 점유율이 70%가 넘는 쏘카는 자진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 중인 것은 사실"이라면서 "절차상 심사 중인 회사가 관련 약관을 자진시정하고 변경내용이 충분할 경우 심사절차는 자동종료된다”고 말했다.
현행 이용약관을 살펴보면 각 사는 서비스 운영상 문제가 되는 행태에 대해 페널티 제도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이용자 부주의로 발생한 훼손이 신고 되지 않고 추후 발견될 경우 각종 페널티 요금과 이용정지 등을 조치한다.
그동안 쏘카는 페널티 제도를 통해 대여기간 내 자동차 사고 및 파손 미신고 시 10만 원의 벌금을 내게 했다. 여기에 사고 처리 비용과 차량 손해 면책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영업 손실비도 물어야 한다. 3회 누적 발생 시 회원 자격 재심사도 이뤄진다. 바뀐 약관에서는 10만 원의 페널티 요금 부분은 삭제됐다.
이에 대해 쏘카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편리성 제고를 위한 조치"라며 "내 차처럼 빌린 차를 이용하는 성숙한 문화가 발전했고, 사고 유무를 파악할 수 있는 기술력도 믿을 만해 약관 변경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그린카는 앞서 회원이용약관에서 미신고 페널티 요금을 없앴다. 지난 15일 자사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회원이용약관 개정안을 게재했고, 지난 22일부터 이용 기간 내 자동차 사고 및 파손 미신고 때 부과해온 페널티 요금(20만 원)은 사라졌다. 발생실비(수리비)와 영구 이용 정지 조치 조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피플카는 아직 페널티 요금에 대한 변경을 고지하지는 않았다. 피플카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용 기간 내 자동차 사고 및 파손 미신고에 대해 20만 원의 페널티 요금과 수리비를 청구하고, 영구 이용정지를 내리고 있다.
피플카 관계자는 "(약관 변경을 위해) 내부 논의 및 추진 중"이라며 "페널티 공지에 대한 다른 부분도 개정이 필요해 작성 중에 있다"고 전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