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사업 용적률 120% 민간에도 적용된다

      2022.07.25 18:07   수정 : 2022.07.25 18:07기사원문
공공 주도에서 민간으로 보폭을 넓힌 '도심복합사업'이 공공 수준의 강력한 인센티브는 여전히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 개발 당시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 '종 상향 또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가 민간 개발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과 더불어 도시정비사업의 새로운 흥행 카드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25일 파이낸셜뉴스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취재를 종합한 결과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의 인센티브가 공공 주도 개발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은 '250만호+α' 주택공급 핵심 정책 중 하나다.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개발 사업에도 공공의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2·4대책의 핵심 정책이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은 강력한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공공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현금청산 이슈로 사업에 진통을 겪어왔다. 이에 국토부는 기존 공공 도심복합사업이 추진되는 곳도 주민들이 원하면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다.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가장 큰 인센티브는 △저층주거지역 종상향(또는 법적상한의 120%) △준주거지역 140%(최대 700%) 적용이다. 업무보고 당시에는 용적률 완화, 공공분양 비율 등 세부사항은 기존 도심복합사업 기준을 준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를 극대화하기 위해 회기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공급 로드맵을 앞두고 세부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인센티브는 공공 개발과 유사한 수준으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용적률 상향을 주긴 하지만, 상한선은 지방자치단체와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비업계에서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 사업의 흥행 요건이 충분하고 보고 있다. 공공에 대한 거부감도 없고, 조합설립을 하지 않아도 신탁사 등 전문기관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공공에 대한 거부감도 줄일 수 있고, 서울시 신속통합기획과 같은 통합심의가 적용돼 사업속도도 빨라 경쟁력이 충분하다"며 "더욱이 신속통합기획과 달리 종상향까지 명시돼 법제정이 된다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이 고를 수 있는 카드가 더욱 늘어난 셈"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관련 법 제정이 국회를 빨리 통과하면 용적률 상향이 명시되지 않은 신속통합기획보다 더 인기를 끌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론적으로 도심복합사업은 준주거지역과 2종주거지역을 혼재된 역세권 350m 이내를 개발할 경우, 모두 준주거지역 용적률(최대 700%)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역세권 350m 이내에 사업부지의 절반 이상이 포함되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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