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백한 '민주유공자법', 셀프보상 논란 딛고 본회의 문턱 넘을까

      2022.07.26 04:59   수정 : 2022.07.26 04: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셀프 보상' 논란을 딛고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20년 9월 우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유공자법을 재추진키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셀프 보상법', '공정성 훼손' 문제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어서다. 민주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법안을 수정할 수 있다"며 '독소조항 해소'까지 불사하고 나서면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175명 의원 동의한 '민주유공자법' 21대 국회 문턱 넘나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유공자법이 정무위원회 쟁점 법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제정안은 기존 법이 예우하는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뿐 아니라 이한열, 박종철, 전태일 열사 등 한국 민주주의에 기여한 민주 유공자와 가족을 예우한다는 취지다.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행방불명·상이를 입은 민주 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대상으로 교육·취업·의료·대부(저리대출)·양로·양육 지원을 하는 게 핵심이다.

△수업료·입학금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원 등 교육 지원 △취업지원·채용시험 가산점 등 취업 지원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의료지원 △300~6000만원 저리대출 대부지원 △무의탁자 및 유족 양로지원 △민영·공공주택 등 주택 우선공급 지원 등이다.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예산정책처 비용 추계서를 종합하면 유공자는 800명, 유가족은 3000명 정도로 연간 지원 비용은 11억~21억원으로 추산된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원식 의원은 정기국회 내 처리를 공개적으로 약속,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원식 의원은 법안 통과에 동의하는 175명의 연명서를 받아 국회 내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우원식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돌리는 등 설득하고 있다. 우 의원의 설명을 듣고 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민주당 의원도 있다.

■ 국힘에선 "운동권 셀프 특혜법안" 반대 기류
하지만 국민의힘 분위기는 다르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운동권 셀프 특혜 법안’을 또다시 들고나왔다”며 '셀프 특혜법'이라고 규정했다.

권 대행은 지난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을 하면서 민생이 시급하다더니 국회가 열리자마자 소속 의원 164명이 법안에 찬성을 표했다. 입으로는 민생을 구한다면서 손으로는 특혜 법안 연판장을 돌린 것”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내비쳤다.

권 대행은 “이 법안에는 유족과 가족에게 의료와 교육, 취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있다”며 “특히 민주 유공자 대입 특별전형 신설과 정부 공공기관 취직 10% 가산점 부분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 혜택을 입법 당사자 자녀가 얻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셀프 특혜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예우와 특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예우는 국민적 합의의 결과고 특혜는 국민적 합의의 결핍”이라며 “대선 이후 민주당은 ‘조국 사태’를 반성한다고 했는데, 아예 특혜를 법으로 만들어버리자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실제로 이와 같은 논란으로 법안 통과가 줄줄이 좌초됐다. 지난 16대~20대 국회에서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공정성·형평성 및 역차별 논란', '옥석 가리기가 힘든 선별의 문제', '과도한 보상' 등의 이유로 통과가 불발됐다. 호국 유공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에 학생 운동 출신 의원들이 많다는 점에서 '셀프 보상법'이라는 비판도 나왔었다.

■ 민주 '쟁점조항 수정'까지 불사.. 관건은 법사위 통과
실제 우원식 의원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는 공공기관과 200명 이상 사기업 채용 시 만점의 5~10% 가량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우 의원 측은 "모든 유공자법과 동일한 내용의 취업 가산점 제도를 담고 있다", "가산점에 따른 합격자 수가 전체 30%를 초과할 수 없어 일반 응시생 TO를 줄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민주 열사들이 청년 시절에 사망한 경우가 많아서 가산점을 받는 자녀 수도 '극소수'라는 주장이다.

'운동권 자녀가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들어간다'는 특혜 논란을 두고는 "명백한 사실왜곡"이라고 반박한다. 우 의원은 페이스북 팩트체크 글을 통해 "민주유공자법에도 다른 유공자법과 마찬가지로 대입 특별전형 의무화 조항이 없다. 다만 초중등 교육기관, 대학교 입학에 따른 수업료 면제, 학습보조비 지급 등을 할 뿐"이라고 일축했다.

우 의원은 전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죽은 민주 열사들이 살아 돌아와서 이 법을 만드는 것도 아닌데 일부 정치권과 보수 언론이 셀프 보상법이라고 하는 건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한열, 박종철, 전태일 열사처럼 민주화에 큰 역할을 하다 목숨을 잃은 민주 열사 이런 분들이 유공자가 아니다"라며 "우리 민주화 역사가 갖고 있는 남은 숙제를 이제는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운동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유공자로 만드는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자꾸 왜곡하는데 그건 정말 왜곡이고 거짓말"이라며 "민주유공자법의 대상자는 830명이며 여기에는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취업과 교육 지원과 같이 젊은 세대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문제들을 일부 수정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논란이 되는 쟁점 조항을 해소해서라도 정기국회 내 통과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우상호 위원장이 법안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데 이어 우원식 의원 또한 "국민들께서 '그건 좀 과한 혜택 아니냐'고 제기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빼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쟁점 조항 수정까지 불사하면서 법안 통과에 힘을 싣고 있는 만큼 관건은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로 꼽힌다. 소관 상임위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맡고 있어 민주당이 밀어붙일 수 있지만,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거쳐야 하는 법사위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다.
여야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가 민주유공자법 통과를 결정지을 최대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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