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법무부 '임대차 2법 개선' TF 운영

      2022.07.27 11:00   수정 : 2022.07.27 10: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주택임대차 제도개선에 본격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법무부와 27일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TF 착수 회의를 개최하고, 공동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주택임대차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고 27일 밝혔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이 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공동 소관하는 양 부처는, 국토부 주택정책관과 법무부 법무심의관을 공통 팀장으로 하는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제도 개선에 긴밀히 협력한다.



양 부처 외에 경제·법률 전문가도 참여해 월 1회 정기회의를 열고 임대차 시장 동향 공유와 임대차 2법의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장급 회의체로 출범했지만, 제도 개선안이 구체화되고 법률 개정 추진이 본격화 되면, 필요시 차관급 회의로 격상할 방침이다.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데도 합의했다.

국토부는 임대차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개선방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사회·경제적 측면을 맡는다.
법무부는 해외입법례, 임대인·임차인 간 법류관계 등 법률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관장한다.


임대차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 차원의 논의도 지원한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근본적인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차 제도개선이 필수적이므로, 다양한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장기능을 정상화 시킬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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