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모든 시민에게 4차 긴급재난생활비 30만원 지급

      2022.07.26 15:23   수정 : 2022.07.26 15: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광양=황태종 기자】전남 광양시가 모든 시민에게 4차 긴급재난생활비 3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특히 만19세 이하 시민에겐 4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광양시는 앞서 긴급재난생활비로 지난 2020년 4월 1차 20만원, 2021년 8월 2차 25만원, 올해 1월 3차 30만원 등 전 시민 대상으로 총 75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정인화 광양시장과 서영배 광양시의회 의장은 26일 공동 발표를 통해 4차 긴급재난생활비를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29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모든 시민 1인당 30만원이며, 만19세 이하(2002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는 40만원을 추가해 70만원을 지급한다.


총사업비는 575억여원이며, 전액 시비로 마련한다.

광양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지급을 하는 한편 그동안 코로나19로 학습·보육권 등 피해가 컸으나 지난 2년여간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과 학부모들을 좀 더 두텁게 지원해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광양'의 명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지급 대상은 소득·나이·중복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지난 7월 1일 0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광양시민이며, 광양에 국내 체류지로 등록된 외국인과 국내 거소지로 신고된 외국국적동포, 9월 29일까지 출생등록을 완료한 출생아도 포함된다.

지급은 광양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으로 병행 지급한다.

1인당 광양사랑상품권 25만원, 온누리상품권 5만원을 지급하며, 만19세 이하는 광양사랑상품권 55만원과 온누리상품권 15만원을 지급한다.

상품권 카드는 유흥·사행성 업소,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을 제외한 광양시내 모든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급 신청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 1인이 일괄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인은 신청서 작성 후 신분증과 위임장(필요시)을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정인화 시장은 "이번에 지급될 4차 긴급재난생활비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시와 시의회는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든든한 버팀목으로써 시민 안전과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최우선에 두고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영배 의장은 "그동안 시의회는 시민 대의기관으로서 긴급재난생활비 지급과 관련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으며 많이 고민했다"며 "집행부와 시의회의 협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사회의 갈등 해소와 통합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긴급재난생활비 지급은 오는 28일 광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