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로 복역 중 감옥서 또 살인…무기징역 두 번 선고받은 죄수

      2022.07.27 13:43   수정 : 2022.07.27 16:5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교도소에서 같은 방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무기수에게 또다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제1형사부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2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안에서 40대 수용자 B씨의 가슴 부위를 발로 수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괴롭힌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고, 무기수에 대한 실효적인 형사 제재를 해야 다른 무기수의 횡포를 막을 수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보다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느꼈을 참담한 심정과 유족의 고통은 누구도 가늠하기 어렵다"며 "이미 강도살인죄를 저질러 무기징역을 받은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생명을 짓밟아 반사회적인 성향이 심히 의심스럽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9년 충남 계룡에서 금을 거래하기 위해 만난 40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금 100돈과 승용차를 훔쳐 달아나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