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남구 의회 "故 김홍빈 대장 구조비 구상권 청구 철회해야"
2022.07.27 16:29
수정 : 2022.07.27 16:29기사원문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광주 남구의회가 '열 손가락 없는 산악인' 고(故) 김홍빈 대장의 구조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 정부를 비판했다.
남구의회는 27일 의원 11명의 이름으로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김홍빈 대장의 수색과 구조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회는 "'인간승리의 표상'인 김홍빈 대장은 장애인의 몸으로 히말라야 14좌를 완등,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희망을 북돋아줬다"며 "이를 정부도 인정해 1등급 체육훈장 청룡장을 추서하고, 지난해 12월에는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외교부는 영사조력법을 근거로 구조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했다"며 "이는 정부에서 공적을 인정한 것에 반하는 '영혼 없는 행정'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민은 국가에 대한 어떠한 긍지와 자부심도 느낄 수 없고, 국가를 위한 희생과 봉사도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남구의회는 "구상권 청구는 반드시 철회돼야 마땅하며 이는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에 대한 책임이다"며 "국회는 국위 선양을 목적으로 활동하다가 발생한 해외위난상황 비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사조력법 일부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