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경회의 복무규정 위반" vs "해산 명령·감찰은 직권남용"

      2022.07.27 07:00   수정 : 2022.07.31 08:15기사원문
#. 경찰청이 지난 24일자로 전국 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최한 류삼영 총경(울산 중부경찰서장)에 대해 '해산 명령 불복종'으로 대기발령 징계를 내렸다.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감찰에도 돌입했다. 여기에 지난 25일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형사 처벌' 가능성을 언급해 파장이 일었다.

같은 날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도 류 총경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를 철회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국 신설에 대한 갈등이 법적인 논쟁으로도 번지고 있다. 류 총경을 비롯한 전국 경찰서장회의 참석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가 가능한 지에 대한 것이다.

■"집단행동 규정 위반"

27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핵심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다.
동 규정 3조 2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집단·연명(連名)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해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정책의 수립·집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쟁점은 '사인(私人)으로 의견을 표출한 것이냐', '경찰공무원 집단으로서 의견을 낸 것이냐'로 나뉜다.

우선 총경 회의가 집단행동이었기 때문에 류 총경에 대한 징계 역시 정당하다는 주장이 있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민을 대상으로 특정한 의견을 표출한 게 아니라 총경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눈 것이라도 집단 연명으로 하는 경우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또 중립적인 입장에서 논의한 게 아니라 사실상 반대 모임이었다면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 교수는 "판례에 따르면 직무 행위를 판단하기 위해 시간, 장소, 내용을 고려한다"며 "그중에 어느 하나라도 확실하면 직무행위인데 휴일에 모여 시간만 벗어났다고 해서 직무 유기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 경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판사 출신 김태규 변호사(변호사김태규법률사무소)는 "물리력을 가진 경찰조직의 특수성 때문에 집단행동 여부를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경찰은 준사법기구인 동시에 무기를 가진 준군사조직이기 때문에 상명하복이 필수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직무범위 포함 안돼"

반면 한쪽에서는 해당 회의를 집단행동으로 볼 수는 없다는 반박도 있다.

김영식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총경들이 휴일에 모였고 모인 장소가 경찰연수원이지만 대관비를 내고 대관까지 했다"며 "모임은 개인적인 자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직무 범위 내에는 포함되지 않아 직무 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해 해산 명령을 하고 대기 발령 또는 감찰하는 것은 사실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법을 연구한 신상민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앤랩)도 "지금 총경 회의를 집단행동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형사처벌 역시 과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신 변호사는 류 총경의 징계에 대해서는 "총경 회의가 '단순 세미나'라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으며 복무 규정 위반이 폭넓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류 총경 역시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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