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화장품 도소매 등 수입대금 명목으로 송금... 금액규모 홍콩-일본 순
2022.07.27 18:10
수정 : 2022.07.27 18:10기사원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 무역법인의 대표이사 등 다수의 개인 및 법인을 거쳐 해당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된 후 수입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해외법인에 송금되는 식이다.
일각에선 이들 업체의 송금이 국내 암호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프리미엄'을 노린 거래일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온다. 일부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자금과 일반적 상거래를 통해 들어온 자금이 섞여서 해외로 송금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은행 자체점검 결과 등을 기초로 '이상 외화송금' 업체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내용을 검찰 및 관세청에 통보해 수사 등에 참고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박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