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온열질환 사망사고 예방 특별 대응기간 운영

      2022.07.28 07:56   수정 : 2022.07.28 07:5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지방노동청이 온열질환 사망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8일 대구지방노동청에 따르면 폭염에 따른 근로자 열사병 예방을 위해 오는 8월 19일까지 대구경북지역에 '온열질환 사망사고 예방' 특별 대응기간을 운영하고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윤태 대구지방노동청장은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주 경산소재 제조업체 방문에 이어 27일 폭염에 노출돼있는 건설현장(대구 수성구 소재)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폭염에 취약한 건설현장의 열사병 예방 3대수칙(물·그늘·휴식)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지를 집중 점검했다.

또 폭염경보 상황에서 예방조치도 하지 않은 채 작업하는 경우는 급박한 위험에 해당 근로자 작업중지가 가능함을 안내했다.


김 청장은 "올해 폭염위기경보는 지난해 대비 무려 18일 빨리 발령됐고, 대구의 경우 타지역에 비해 폭염일수가 많고 최고기온이 높다"면서 "특히 옥외에서 작업이 많은 건설현장의 경우 기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근로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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