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특위, 유류세 탄력세율 50%로 인상 2022.07.29 11:45 수정 : 2022.07.29 11: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류세 탄력세율을 30%에서 50%로 상향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24년까지 유류세 탄력세율이 최대 50%로 조정, 유류세를 더 낮출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