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명칭·로고 사용 때 상표권 침해 주의해야"
2022.07.31 12:00
수정 : 2022.07.31 12:00기사원문
#2. A씨는 본인이 졸업한 유명학교의 이름을 내 건 병원을 개업했다. 얼마 뒤 해당 학교는 학교명이 들어간 상호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결국 병원은 이름을 바꿔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특허청은 31일 이처럼 국내·외 대학교의 로고 등을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표시는 수요자들이 해당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상품·서비스 등으로 인식하도록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외 대학교들의 상당수는 교육업과 병원업은 물론, 기념품과 관련한 의류·모자 등에 대해 대학 이름을 상표로 등록한 상태다. 이처럼 대학교 이름이 상표로 등록된 경우, 이들 학교의 로고가 부착된 의류 등을 임의로 제작·판매할 때는 상표권 침해문제를 막기 위해 사전에 해당 학교법인의 사용허락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단순히 해당 대학교의 재학생·졸업생임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교 로고 등을 사용했다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병원과 학원 등에 소속된 임직원이 해당 학교 출신임을 나타내기 위해 학교 로고를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최근 학교법인들이 대학교 로고를 수익사업에서 표지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 "상업적인 용도로 대학교 로고 사용할 때는 학교 법인과 상표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